z 공수처 설치 법 필요한 이유 :: Dan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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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설치 법 필요한 이유
    인물정보 2020. 12. 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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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는 공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줄임말이기도 합니다. 공수서는 공위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독립된 국가 기관입니다. 

     

    즉, 공수처가 수사하는 대상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 입법조사처의 정무직 공무원
    대법원장 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 공무원
    검찰총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  및 교육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군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공수처는 1991년 당시 참여연대가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운동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 공직자윤리법의 보완과 부패수사를 전담하는 독립기관으로서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의 도입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공수처 안을 처음으로 설계하고 제안한 곳이 바로 참여연대이며 당시 참여연대의 맑은 사회 만들기 본부의 본부장이었던 고 김창국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렇듯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 제정 캠페인은 총선에서도 입법청원운동으로 이어졌고 국회에서 과반수의 동의 서명을 받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후 2001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가 제외된 부패방지법만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정부 당시인 1998년에는 공직비리 수사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하였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공약으로 공수처 설치를 내세웠지만 이모두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2000년대 들어서 부터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 역시 대한민국의 검찰청의 기소 독점주의가 갖는 폐해와 특별검사 제도의 한계를 보안하기 위해 공수처의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이역시 설치 대신 특별감찰관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역시 특검과 같은 제도라는 비판이 많았고 초대 특별감찰관이었던 이석수 변호사를 대통령이 사퇴를 시켰다는 비판을 가져왔습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공수처 법안이 발의되었고 패스트트랙에 올라갔으며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법안 내용은 기본적으로 조직규모와 수사대상 등의 법무부가 발표한 안건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모두 임명을 하는데 추천위원회 7명 중 2명이 반대하면 추천 자체가 되지 않는 구조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야당 2명이나 야당 1명 또는 대한변협 회장이 거부를 행사하면 추천이 안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를 조사하고 감시하는 기관을 대통령이 직접 공약으로 내세우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조사하고 감시하는 기관을 야당이 반대하고 저지하는 모습이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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