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 코로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차 지원금 신청 :: Danykim

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코로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차 지원금 신청
    인물정보 2021. 1. 6. 15:51
    반응형

    코로나 19로 인한 코로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 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원금액과 정보에 관련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1일부터 코로나 19로 인한 패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초대 300만 원 까지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정부 예산은 총 4조 1000억 원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으로 지원됩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이하이고 매출이 감소한 영세 상공인은 100만 원, 만약 매출액이 감소해 지원금을 받았는데 향후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 지원금은 다시 환수됩니다. 또한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까지 모든 업종이 작년 11월 30일 이전으로 개업한 경우에 소상공인 버티 목자 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작년에 개업한 소상공인 중 9월부터 12월까지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 12월 매출액이 9월부터 11월까지 월평균 매출액이 밑돌 경우 버팀목자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신청과 동시 빠르면 당일 오후나 다음날까지 버팀목자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 소상공인인 노래방, 학원, 스키장 등은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11일부터 신청자 대상에게 문자 통보가 갑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카드 또는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 제한 업종 소상공인인 식당, 카페, 숙박업 등은 200만 원 지원금, 작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들은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들은 50만 원 또는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1월 8일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신청받은 뒤 11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돌봄 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1월 중으로 사업 공고가 날것이고 신청 접수 후에 2월 말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택시 기사의 경우 50만 원의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가 신청받아 1월 말까지 대상자 확정합니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1.5%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지원받을 수 있고 홈페이지 welfare.kcomwel.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지급은 3월 중순까지 지급될 것이고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지급 시기가 더 늦어질 수 도 있다고 합니다. 상세한 지원 기준과 문자메시지 안내일정, 신청 절차에 관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 1522-3500 나 www.ms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업 벤처기업부는 버팀목자금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나 OTP 번호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이스 피싱과 같은 범죄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인물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 프로필  (0) 2021.01.06
    김정기 변호사 프로필  (0) 2021.01.06
    나경원 프로필 딸  (0) 2021.01.06
    오신환 전 국회의원 프로필  (0) 2021.01.05
    윤승은 부장판사 프로필  (0) 2021.01.05

    댓글

Designed by Tistory.